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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가족찾기)

실종(가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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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실종가족 찾아주기’ 대한민국 공식 기록과
‘최다 실종가족 찾아주기’ 세계 공식기록을 가진
 노하우로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치매 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고,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또한 경찰청 예구 제494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규칙 제2조(정의)에서 ‘찾는 실종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하고, “보호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지못한 실종 아동등을 말한다.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이된 만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실종자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만18세 이상의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탈’이란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며 채무로 인한 도피,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허위로 신고된
사람,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아동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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