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서비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의 신변을 절대적으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에서 신변 보호 업무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로
지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용이다.
업무
·유명인사 및 VIP ·장례식장
·국내외 출장 ·행사
·기업체 임원 ·스토커
·개인 ·왕따
·결혼 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