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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서비스

경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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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의 신변을 절대적으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에서 신변 보호 업무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로
지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용이다.

 

업무

·유명인사 및 VIP               ·장례식장
·국내외 출장                    ·행사
·기업체 임원                    ·스토커
·개인                            ·왕따
·결혼 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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