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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자격

PIA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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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정관 및 규정에 의거 PIA민간조사(탐정) 자격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자격취득
자의 역량강화와 자격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 [민간조사(탐정)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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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자격시험 시행 및 공고]

1. 매년 전, 후반기 2회를 실시한다.
 ① 전반기는 1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한다.
 ② 후반기는 7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한다.
2. 이사장은 시험 60일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보 및 관련 매체와 일간지를 이용한다.



 

제4조 : [자격시험 방법 및 과목]

1.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1·2차 시험 구별없이 전 과목을 객관식 또는 주관식 시험으로 병행할 수 있다.
2.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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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1.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한다.
2. 국가공인시까지는 1·2차 과목을 모두 객관식으로 할 수 있으며, 1·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한다. 1차 시험 합격한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회에 걸쳐 합격을 못할시 다시 1·2차 전 과목을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문답으로 실시하고 부적격자는 합격에서 배제토록 한다.
4. 이사장은 필기시험에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 종료 45일내 인터넷에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증 및 기본교육 소집통지서를 개별적으로 교    부하여야 한다.

 

제6조 :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의 임명·위촉 등]

1.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 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로 임명·위촉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민간경비 관련학과, 민간조사(탐정) 관련학과, 법학과의 부교수(전       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②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사, 민간경비, 민간조사 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③ 민간경비 및 수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④ 상기 각 호 해당자 이외에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10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와 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 [PIA 자격시험 합격자 기본교육 시간 및 기간]

1. 기본교육은 자격취득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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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교육은 이론시험합격 후 2년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인정이 자동 소멸된다.
3. 직무교육은 PIA 자격취득자가 자격취득 후 다음해부터 참여해야 하는 PIA 실무교육은 년 1회 이상 6시간으로 진행되는 의무심화교육
    이다.
4. 교육재단에서는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일정과 장소를 매년 1/4분기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5. 기본교육은 재단에서 주관을 하며,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협회 및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1. PIA 민간조사(탐정)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검정평가에 합격한자는 최종합격자로 인터넷에 공고한 후 소정양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2. 자격증서에는 연도 및 고유번호와 합격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3.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 재교부 자격증의 고유번호는 최초 발급시의 번호를 사용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일만오천원(₩15,000)으로 우송시 우편료를 가산한다.

 

제9조 : [규정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발의되며,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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