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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사 교육과정

경비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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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

(2) 주요업무
  1)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
      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①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 제114조의 죄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
             당한다)의 죄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⑦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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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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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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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5)제1차 시험 면제
  1)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합격통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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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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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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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정보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사설경비업체나 공항 등에 취업하여 경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격증으로 인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진다.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되고 청원경찰이 민간경비로 흡수되었으며 공동주택이나 주요시설에는 경비지도사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경비지도사의 역할이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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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아 두 개의 자격을 중복해 취득하기도 한다.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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