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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수사 전문가 이건수 교수, 실종아동문제 토론회에서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종아동문제와 대책방안 토론회 및 학술발표'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종아동문제와 대책방안 토론회 및 학술발표'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실종된 아이들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수사·정보제공·공조 등이 가능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실종 수사 대상이 되는 아동의 나이를 제한하고, 관할부서를 분산하는 등 여러 미비점을 가진 실종아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병),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와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가 주최하는 '실종아동문제와 대책방안 토론회 및 학술발표'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실종아동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경찰로 재직하는 15년 동안 실종과 입양인 상봉을 5600여 건 처리한 잃어버린 가족찾기 전문가다.  

이 교수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고 비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두가 책임을 지고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실종아동문제와 대책방안 토론회 및 학술발표'에서 발제를 맡은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5일 '실종아동문제와 대책방안 토론회 및 학술발표'에서 발제를 맡은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 교수는 2005년에 제정된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실종아동법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실종아동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오히려 이들의 실종 기간이 늘어나면서 장기실종아동은 매년 누적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실종아동등(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신고 접수는 평균 4만여 건, 18세 미만 아동신고는 2만여 건에 이르렀다.  

실종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가족에게 유전자 채취를 한다.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실종아동을 담당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먼저 보내게 돼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국과수에 분석을 맡기기까지 보름이 걸린다. 여름에는 유전자 부패로 다시 채취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교수는 “경찰관이 유전자 정보 하나 국과수로 바로 처리 못 시키는데 실종아동 찾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실종아동법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실종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이 제한으로 실종 수사의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종수사 시스템은 분열돼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은 국가실종자조정센터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운영한다. 이 센터는 정부기관과 민간인 단체, 실종자 가족이 협력·조정을 거쳐 실종정보를 제공하고, 수색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 활동 수행을 위한 기관이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민간인, 가족 등 실종 사건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실종조정센터’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령 또한 실종아동법이 아닌 ‘실종법’으로 개정해 나이 제한 없는 종합적 수사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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